캠핑카, 카라반 아무 데나 주차하면 과태료?무료 주차장에 캠핑카가 장기 주차를 하고 있거나 캠핑카 알박기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문제없이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했지만 캠핑카 수요가 많아지고 캠핑카 주차가 문제 되면서 2020년 2월 28일부터 '자가용화물차'로 분류되면서 사용 신고시 차고 시설을 증명해야 됩니다. 1) 2020년 2월 28일 이후 등록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1달 이상의 장기주차 차량은 견인 될 수 있습니다.3) 2024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활용한 야영, 취사, 불피우기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